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2014. 1. 11. 02:47경 속초시 C에 있는 D학교 입구 2차로 상에 정차한 E 마티즈 승용차 내 운전석에서 술에 취하여 잠을 자던 중,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 G로부터 음주감지기를 이용한 측정을 요구받고도 거부하고 욕설을 하여 같은 날 02:56경 경찰관들에게 현행범 체포되어 같은 시 H에 있는 속초경찰서 F지구대로 인치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03:17경부터 04:07경까지 위 F지구대 내에서 위 G로부터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었으며 비틀거리는 등으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4. 1. 11. 02:56경 제1항 기재 D학교 입구 도로 상에서 음주감지기를 통한 음주측정을 요구하는 속초경찰서 F지구대 소속 경찰관인 피해자 G, 같은 피해자 I에게, 동료경찰관 J, K가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씹새끼들, 난 그냥 주차해 두고 잠을 잔 것뿐인데 왜 지랄들이야!”라는 등 욕설을 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3:17경부터 05:10경까지 위 F지구대 사무실 내에서 벽에 대변을 묻히는 등 행패를 부리면서 피해자들에게, L과 동료 경찰관들이 듣고 있는 가운데, “야, 이 씹새끼들아. 화장실도 못 가게 하냐. 나 바지에 똥 쌌다, 이 개새끼들아. 너희들 얼마나 받아 처먹었어, 너희들 이제 다 죽었어. 수갑 풀어, 좆같은 개새끼들아!”라는 등 계속 욕설을 퍼부어 공연히 피해자들을 각각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