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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3.11.06 2013고단207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B은 자신에 대해 좋지 않은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이유로 피해자 C(45세)을 혼내주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을 통하여 피해자를 해남군 D에 있는 E노래방으로 불러내고, F, G에게 피해자가 도망을 가지 못하도록 지시하였다.

F은 2012. 1. 21 20:00경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위 노래방 홀로 끌고 들어가고, B은 위 노래방 홀로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으로 수회 때렸다.

피고인은 B, F, G과 함께 위 노래방 카운터 앞에서 위 노래방 홀에서 도망을 나오는 피해자를 붙잡아 위 노래방 7번방으로 끌고 들어갔고, 그 과정에서 피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1회 때렸다.

B은 위 노래방 7번방에서 피해자의 얼굴과 가슴을 주먹과 발로 수회 때리고 F은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과 머리를 수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B, F, G과 공동하여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 B, F, G의 각 법정진술

1. C,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C)

1. CCTV 캡처 사진

1. 폭행사건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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