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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1582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위반 관광 ㆍ 통과 등의 목적으로 제주 특별자치도에 체류하기 위하여 제주 특별자치 도의 공항 또는 항만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외국인이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2. 23. 경 제주 특별자치도 제주시 소재 제주 국제공항으로 관광 ㆍ 통과 등의 목적으로 체류하겠다는 취지로 사증 없이 입국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4. 3. 하순경 제주 특별자치도 소재 불상의 항구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제공받은 선박 등을 이용하여 서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제주 특별자치 도의 공항으로 사증 없이 입국한 후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체류지역 확대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대한민국 안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였다.

2. 도주 피고인은 2016. 8. 1. 08:10 경 남양주시 오 남 읍 양지로 1 ‘ 대 박 프 라자’ 앞 노상에서, 서귀포 해양경비안전서 소속 경감 C 등 경찰관 3명에 의하여 위 1 항에 기재된 혐의에 대하여 법원으로부터 발부 받은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되었다.

이후 피고인은 같은 날 08:30 경 남양주시 D에 있는 ‘E’ 세탁물 처리업체 주차장에서, 위 경찰관들이 참고인 조사를 하느라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양손에 수갑을 찬 상태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 체류자격 조회자료, A 출입국 조회자료, A 출입국 상세 조회자료 1. 체포 피의자( 무사 증) 도 주 발생 보고, 통보

1. 제주 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 위한 특별법 위반자 고발

1. A 여권 사진, 여권 사본, 피의자 검거 채 증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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