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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9 2019나43384 (1)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함) D (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함) 일시 2018. 12. 16. 13:14경 장소 구리시 인창동 롯데마트사거리 충돌상황 편도 3차로 중 1차로인 좌회전유턴 차로에서 신호대기하던 피고차량이 직진좌회전 동시신호에 따라 직진하여 교차로에 진입한 뒤 우측으로 차로 변경하려다가 2차로에서 좌측 차선을 따라 직진하던 원고차량을 충격 (원고차량 좌측 부분과 피고차량 우측 부분 충돌) 보험금 지급 원고가 2018. 12. 27. 원고승용차 자기차량손해로 인한 보험금 1,411,300원(수리비용 1,763,300원에서 자기부담금 352,000원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 다음과 같은 사고 경위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과실 좌회전유턴 차로에서 좌회전이나 유턴을 하지 않고 직진하려면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는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통행 차량의 동태를 면밀히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한다.

그런데 갑 제4 내지 8호증, 을 제1호증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좌회전과 유턴만 가능한 1차로에 있던 피고차량이 직진 차로인 2차로에서 직진 주행하던 원고차량과 안전거리가 확보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무리하게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피고차량 운전자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당시 피고차량이 1차로에서 선행하면서 우측 방향지시등을 켜서 진로변경 의사를 확실히 표시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차량이 이를 무시한 채 만연히 좌측으로 치우쳐 주행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증거들에 의하면, 교차로 건너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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