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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0 2019나60204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인정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 (이하 ‘원고차량’이라고 함) D (이하 ‘피고차량’이라고 함) 일시 2019. 2. 27. 08:10경 장소 광명시 E에 있는 F매장 맞은편 도로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편도 4차로 중 1차로를 직진 주행하고 있는데 피고차량이 3차로에서 1차로까지 연속하여 차로변경하다

피고차량 좌측 범퍼 부분으로 원고차량 우측 문 부분을 충격 보험금 지급 원고가 2019. 3. 21.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기한 보험금 2,510,000원(수리비에서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공제한 금액) 지급 아래 표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판단

가. 과실 갑 제1 내지 3호증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전적으로 피고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①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운전자는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통행 차량의 동태를 면밀히 살펴 안전거리를 확보한 후 차선을 변경하여야 한다.

피고차량 운전자는 이러한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채 3차로에서 2차로로 진입하자마자 연속하여 1차로로 진로 변경을 시도하다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

② 블랙박스 동영상에서 확인되는 원고차량 운전자 시점에서 볼 때, 당시 2차로를 주행 중이던 번호불상 승용차로 인하여 차로변경을 시도하던 피고차량의 동태를 살필 수 있는 시야가 제한되어 있던 상황에서, 피고차량이 두 개 차로를 연속하여 변경하리라는 것을 예견하기는 도저히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한편 피고는 원고차량 운전자가 합류지점을 빠른 속도로 무리하게 통과한 과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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