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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5.26 2017노859
사기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피고인 B이 피고인 A에게 학교법인 R 학원( 이하 ‘R 학원’ 이라 한다) 의 전임 이사장인 망 U을 통하여 N 중 ㆍ 고등학교 구내 식당 운영권을 줄 수 있다고

기망하였고, 이에 속은 피고인 A이 피해자 F에게 구내 식당 운영에 대한 투자를 제안한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B의 기망행위로 인하여 피해자 F과 피고인 A의 재산적 처분행위가 있었던 것이므로, 피고인 A은 사기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을 뿐 피해자 F에 대하여 편취 범의로 기망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R 학원 전임 이사장인 망 U이 N 중 ㆍ 고등학교 구내 식당 운영을 위탁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믿고 그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 A과 M에게 투자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므로, 피해자 M, A에 대한 편취 범의 내지 기망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 A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보이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 B은 2013. 8. 중순경 피고인 A과 그의 사실상 배우자인 M에게 2억 7,000만 원을 주면 R 학원의 전임 이사장인 망 U을 통하여 N 중 ㆍ 고등학교 구내 식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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