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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26 2017노351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등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1) 2016. 11. 하순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의 점 피고인 A은 피해자 본인이 인정하는 채무에 관하여 차용증을 써 달라고 요구하였을 뿐 피해자를 협박하여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2) 2016. 12. 10. 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의 점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피해자를 협박하거나 위협을 가한 사실이 없다.

차용증은 피해자가 스스로 써 준 것이며, 피해자의 차량은 피고인 B으로부터 건네받은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B은 피고인 A 일행과 공모하여 피해자를 강요하거나 공갈한 사실이 없고, 오히려 피해자를 위 일행으로부터 보호해 주기 위한 행동을 한 것에 불과 하다. 따라서 피고인 B에 대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게 원심이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2016. 11. 하순경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강요) 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에게 겁을 주면서 차용증을 작성 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도주하여 미수에 그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 A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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