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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1.09 2015가합578444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두레가 2006. 3. 9. 작성한 2006년 증서 제38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의 대표이사이다.

나. 피고는 2006. 3. 9.경 C의 계좌에 3억 원을 송금하고, 원고 및 C와 ‘피고는 2006. 3. 9. C에 3억 원을 변제기 2006. 7. 10., 이자 월 300만 원, 지연손해금율 25%로 정하여 대여하고, 원고는 C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며, 채무불이행시 강제집행을 인낙한다’는 내용의 공정증서(갑 2호증,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피고의 남편인 D이 C의 아파트 시행사업 추진에 적극적으로 관여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C가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은 ‘대여금’이 아니라 ‘투자금’이므로, C가 원고에게 ‘대여금’을 상환할 의무는 없다. 2) 설령 C가 피고로부터 송금받은 돈이 ‘대여금’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의 대여금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되었고, 부종성의 원칙에 따라 원고의 연대보증채무도 소멸하였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1) 피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 작성 당시 C에 3억 원을 대여하였고, 원고는 C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으므로, 원고는 C와 연대하여 피고에게 위 차용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가 C의 계좌에 송금한 돈은 원고 개인에게 대여한 것이고, C는 명의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여 보조적 상행위에도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대여금 채권에는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설령 상사소멸시효가 적용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2012년 말경 및 2013년 초경 피고의 남편인 D에게 채무승인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시효가 중단되었다.

3. 쟁점별 판단

가.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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