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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1.29 2015가단1778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68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06. 10. 31.부터 2016. 1. 29.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갑1호증 내지 갑8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증거는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2006. 5. 17. ‘자신이 원고로부터 3억 원을 차용하였고, 2006. 6. 30.까지 이자 1억 원을 더한 4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으로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 교부한 사실, 2006. 8. 9.에도 원고에게 2006. 10. 30.까지 4억 원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 한다)를 작성, 교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 사실을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약정금 4억 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가 대여하였다는 돈 중 자신의 계좌로 송금받은 돈은 9,680만 원에 불과하고, 그중 4,050만 원은 C에게 송금하여 준 것 뿐이며, 차용금 중 1,853만 원은 변제하였다.

또한 원고가 받지 못한 채권 220,000,000원을 피고가 수금하여 준 적이 있으므로, 220,000,000원을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나. 판단 이 사건 차용증, 지불각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가 C 등에게 송금한 돈도 자신의 차용금으로 인정하거나 적어도 그 돈을 자신이 변제하겠다고 약정한 것으로 인정되므로, 단순히 원고로부터 송금받은 계좌의 명의인이 피고가 아니라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의 채무가 부정되지 않는다.

피고가 원고의 부실채권을 수금하여 준 일이 있다고 하여 그 돈이 피고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피고가 수수료 등을 받기로 약정하였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피고가 수금한 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원고는 약정금 4억 원 중 일부로 9,680만 원의 변제를 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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