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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2.14 2017가단16737
공정증서에기한집행에관한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자유 작성 증서 2015년 제4호 금전소비대차계약...

이유

1. 기초사실

가. 2015. 1. 6. 공증인가 법무법인 자유 증서 2015년 제4호로 ‘채권자 피고는 2014. 12. 25. 2,100만 원을 채무자 C에게 대여하고 채무자는 이를 차용하였다. 원고는 이 계약에 의한 채무자의 채무를 보증하고, 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다. 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이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등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나. 이 사건 공정증서는 원고의 남편인 C가 원고의 대리인으로서 피고와 함께 공증을 촉탁함으로써 작성되었고, 위 공정증서에는 ‘촉탁에 관한 대리권은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된 위임장에 의하여 이를 인정하였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피고는 2017. 7. 13.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7타채10151호로 원고의 예금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C의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이 없고, 이 사건 공정증서는 C가 원고의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몰래 가지고 가 원고를 대리하여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후 이를 이용하여 작성한 것으로, 위 공정증서 중 원고가 C의 차용금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는 부분은 무효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위 공정증서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C가 피고의 어떠한 강압이나 협박이 없었음에도 스스로 자신 및 원고가 공정증서를 작성해 주고 차용금에 대하여 분할 변제를 하겠다고 하여, 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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