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분당구 F 건물 3 층에서 'G 성형외과 '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해자 H은 같은 층에서 마주하여 'I 비뇨기과 '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5. 29. 19:00에서 같은 달 30. 09:00 경 사이 위 건물 3 층 병원 공용 복 도를 인테리어 공사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동의 없이 그 정을 모르는 인테리어 업자인 J로 하여금 이미 피해자가 설치하여 놓은 I 비뇨기과 간판을 임의로 떼어 내도록 하여 피해자 소유의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간판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H, K의 각 법정 진술
1. F 건물 관리 사무 소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
1. 각 사진 [ 피고인은 I 비뇨기과의 공동 원장인 K의 승낙을 받고 간판을 떼어 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K, H의 각 법정 진술, F 건물 관리 사무 소장에 대한 사실 조회 결과를 종합해 보면, 피고인과 피해자 측 사이에 복도에 부착된 피해자 병원의 간판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것에 대한 협의가 진행 중이었을 뿐 간판 철거에 대한 명시적, 묵시적 동의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