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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8 2016고정1567
재물손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는 간판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7. 17:30 경 서울 서초구 D 빌딩 1 층에 있는 피해자 E(54 세) 운영의 위 ‘F’ 식당에서 피고인이 이 식당에 설치해 준 간판에 대한 잔금 80만원을 피해 자가 계속 미루며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이 간판을 떼어 내 가져 가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법정 진술

1. 증인 H의 일부 법정 진술

1. 사진 자료( 떼어 낸 간판 및 입금 내역)

1. 사진 자료 (CCTV 캡 쳐 사진, 피해 자가 촬영한 피고인과 차량)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 자가 미수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의사로 간판을 떼어 갈 것을 승낙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판시 각 증거들에 의할 때, 피고인이 미수금을 당장 회수할 수 없게 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영업 중인 식당의 간판을 떼어 낸 것으로 보이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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