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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08 2016가단509049
배당이의
주문

1. 피고와 주식회사 C 사이에 2015. 12. 30.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관한 채권양도계약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0. 8.경 주식회사 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금원을 대여하면서 지급기일을 2013. 12. 8.로 하는 액면금 5,000만 원의 약속어음 2매를 교부받고, 위 각 약속어음에 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E 증서 2013년 제4306호와 2013년 제4307호로 약속어음공정증서를 작성, 교부받았다.

나. 소외 회사는 2015. 12. 29. 광주광역시 동구(이하 ‘동구’라 한다)와 사이에 가칭) F학교 조성공사 폐기물처리 용역과 관련하여 계약금액 161,447,120원(이후 2016. 2. 1. 151,209,000원으로 변경됨), 계약기간 2016. 1. 5.부터 2016. 4. 3.까지로 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하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기하여 발생하는 소외 회사의 동구에 대한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 다. 소외 회사는 2015. 12. 30.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이 사건 채권을 전부 양도하고(이하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이라 한다

), 같은 날 동구에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16. 2. 17. 광주지방법원 2016타채2236호로 위 가.항 기재 각 공정증서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00,247,300원으로 하여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은 2016. 2. 19. 동구에, 2016. 2. 25. 소외 회사에 각 송달되었다. 마. 한편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을 완수하였고, 동구는 2016. 3. 4. 위 용역대금 전부인 151,220,095원을 소외 회사 또는 피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변제공탁(광주지방법원 2016금1364)을 하였으며, 이에 따라 진행된 광주지방법원 D 배당절차의 배당기일에서 2016. 4. 19. 배당할 금액 151,205,573원(=공탁금 151,220,095원 이자 11,095원 집행비용 14,522원)을 피고에게 전부 배당하는 배당표(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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