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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6.21 2016구단64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는 2015. 2.경부터 진주시 B에서 ‘C’(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 영업을 하고 있다.

피고는 2016. 2. 3. 원고에게 이 사건 업소에서 2016. 1. 1. D 등 청소년 13명에게 주류를 제공(1차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6. 2. 18.부터 2016. 4. 17.까지 이 사건 업소의 영업정지를 명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D 등에게 연령 확인을 위한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는데, D 등이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보여 주면서 연령을 속임에 따라 청소년이 아닌 것으로 오인한 점, D 등이 이 사건 업소의 냉장고에서 술을 스스로 가져 와서 마신 것일 뿐, 원고가 D 등에게 술을 제공한 바는 없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하여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나. 판단 원고가 D 등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한 것만으로 D 등에 대한 연령 확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원고가 D 등 청소년 13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는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기소되어 2016. 3. 25.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고약435)을 발령받았고, 그 약식명령이 그대로 확정된 점, 오늘날 청소년의 비행과 탈선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고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져가는 상황에서 식품접객업자의 청소년 관련 법규 위반행위를 엄격하게 단속하여야 할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영업정지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상 필요는 이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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