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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08 2019구단8369
영업정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여주시 B에서 ‘C’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음식점’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나. 여주경찰서장은 2018. 4. 26. 피고에게 “원고가 2018. 2. 27. 21:45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D, E, F에게 소주 3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고(이하 ’1차 위반행위‘라 한다), 이에 원고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의뢰 통보를 하였다. 다. 피고가 위 통보에 따라 원고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 중이던 2018. 7. 11. 여주경찰서장은 다시 피고에게 “원고가 2018. 5. 4. 23:55경 이 사건 음식점에서 청소년인 G을 포함한 여성 3명에게 소주 2병, 맥주 2병을 판매하였고(이하 ’2차 위반행위‘라 한다), 이에 원고를 청소년보호법위반 혐의로 수사하여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였다”는 내용의 행정처분 의뢰 통보를 하였다. 라.

이에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가 청소년들에게 주류를 제공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4호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18. 12. 31. 원고에 대해 3개월의 영업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8. 원고의 행정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의 1, 2, 갑 제4호증, 을 제1, 2, 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1 1차 위반행위 관련 처분 사유의 부존재 1차 위반행위의 대상 청소년 중 E, D의 경우 그 전날 그들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사진을 확인하여 성인임을 확인하였는바, 위 청소년들이 타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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