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피고인의 신분증 제시 요구에 청소년인 D 와 그 일행들이 휴대폰에 저장된 위조 신분증 등을 제시하였고 피고인은 이를 믿었는바, 청소년 보호법위반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3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식당은 주류를 판매하는 곳이므로 보다 철저하게 주류를 주문하는 손님들이 청소년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성이 있는 점, D 와 그 일행들은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신분증 확인 등 연령 확인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점, 더욱이, 피고인 주장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이 D 와 그 일행들에게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였다는 것인바, 피고인이 D 와 그 일행들이 청소년 일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신분증이 없다는 D 와 그 일행들의 이야기에 휴대전화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사진만을 확인하였을 뿐 구두로 주소 및 주민등록번호 확인 등 정확한 연령 확인을 위한 추가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하였다는 피고인의 조치를 적절한 조치였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D 와 그 일행들이 청소년 일 개연성이 있는 상황에서 피고인이 연령 확인을 위한 적절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청소년인 D 와 그 일행들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고
봄이 상당한 바, 피고인에게 청소년 보호법위반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 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피고인에 대한 양형은 피고인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