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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2655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에서 2017. 12. 21.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8. 25.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4. 2. 02:40 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편의점에서 피해자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위 편의점 계산대 안에 있던 현금 69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처분 미상 전과 확인 결과 보고), 수사보고( 동 종범죄로 재판 중인 사건 1 심 판결문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절도 미수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본건 절도 피해 정도가 크지 않은 점은 있으나, 피고인이 판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재판 계속 중에 자숙하지 않고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본건 기소 이후 종적을 감추었던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범죄 전력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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