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17. 대구지방법원에서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3.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6. 2. 23. 01:02 경 대구 북구 C에 있는 ‘D 약국’ 앞에서 주차된 차량 안의 금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 E이 주차해 놓은 F 승용차의 문을 잡아당겼으나 문이 시정되어 있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진술서( 간이 절도) 의 기재
1. CCTV 캡 쳐 사진, CCTV 녹화 CD에 저장된 동영상의 각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대구지방법원 2015 고단 5551 등 판결문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2 조, 제 329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양형조건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적이 있고 판시 확정판결의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범행이 1회에 불과 하고 미수에 그쳐 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한 점, 이 사건 절도 미수죄는 판결이 확정된 절도 미수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의 경합범관계에 있어 형법 제 39조 제 1 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여야 하는 점, 피고인이 위 확정판결의 재판 이전에 벌금형보다 중한 형으로 처벌 받은 적이 없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조건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범행 후의 정황 등 모든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