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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18 2018고단355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7. 3.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8. 7. 11. 확정되었다.

[ 범죄 사실] 피고인은 2018. 6. 15. 19:00 경 ~19 :30 경 사이 부산 동구 C 지하 1 층에 있는 코너 주인 피해자 D( 여, 60세) 가 운영하는 실내 포장에서, 피해자에게 술을 달라고 하였으나 피해 자로부터 피고인이 평소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린다는 등의 이유로 “ 술을 팔지 않는다.

나가 달라.” 라는 말을 듣자 “ 씹 할 년 아, 썩을 년 아, 내 A를 모르냐.

’라고 욕설하며 오른손을 들어 마치 때릴 듯한 태도를 취하고, ” 쓰레기 같은 년, 너희들은 이제 다 죽었다.

내가 어떻게 하는지 두고 봐라. 내가 건달 쪽은 잘 안다.

쓰레기 같은 니는 모른다.

장사 잘 하나 두고 보자. ”라고 소리치는 등 약 30분 동안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주점 운영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약식명령 등 첨부 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 양형의 이유 ’에 기재된 사항 등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본건 범행은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수 상해죄와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판시 특수 상해죄에 대한 재판 중에 본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동종 범죄 전력도 다수 있는 점 등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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