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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2.14 2017고정1686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0. 19. 서울 고등법원에서 특수 절도 미수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7. 12. 28.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C 아반 떼 승용차의 보유 자로, 2016. 7. 10. 21:45 경 수원시 팔달구 D 앞 노상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2017. 12. 20. 자 공판 외 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녹음

1. 사건발생 검거보고

1. 각 의무보험 조회

1. 판시 전과 : 각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재판 중 구속상태 확인), 수사보고( 피의자 별건 재판 계속 중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벌 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 소송법 제 186조 제 1 항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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