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말리 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28. 20:3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6%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송파구 C 건물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D 방면에서 E 방면으로 2 차로를 따라 교차로를 지나 불상의 속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로서 차량의 통행이 빈번하고 피고인의 진행방향 건너편에는 횡단보도와 황색 실선의 중앙선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맞은편 1 차로에는 피해자 F( 남, 43세) 이 운전하는 G K5 승용 차가 좌회전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하며 전방의 신호 및 교통상황을 잘 보고 차선을 잘 지키며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는 등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 주시를 태만 히 하여 황색 신호에 그대로 진행하며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하여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로 피고인이 운전하던 위 말리 부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진행방향 맞은편 1 차로에서 좌회전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F( 남, 43세) 이 운전하는 G K5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F의 K5 승용 차가 뒤로 밀려 바로 뒤에서 유턴 신호 대기를 위해 정차 중이 던 피해자 H( 남, 57세) 가 운전하는 I 토 요타 프리 우스 V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