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6.10.11 2016고정1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주식회사 선비자동차매매상사 소유의 B 옵티마 승용차량을 업무로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4. 21:44경 전북 순창군 팔덕면 강천산 내에 있는 상호 미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순창읍 가남리 구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8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7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B 옵티마 승용 차량을 업무로 운행하는 사람이다.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차량은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7. 24. 21:44경 전북 순창군 팔덕면 강천산 내에 있는 상호미상의 식당에서부터 같은 군 순창읍 가남리 구톨게이트 앞 노상까지 약 8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