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C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4. 6. 10.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D은 2012. 4.경 원고로부터 투자금 등의 명목으로 80,520,000원을 지급받고, 2012. 6.경 원고에게 2012. 7. 13.까지 위 원금이 상환되지 않을 경우에는 위 금액에 대하여 책임질 것을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고 한다)하였다.
나. 원고는 D이 이 사건 약정에 위배하여 위 돈을 지급하지 아니하자, D을 상대로 대여원금 80,500,000원과 지연이자를 구하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2가단2128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원고 전부승소 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는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원금 80,500,000원과 이자 26,156,986원을 청구금액으로 하여 D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위 법원 2014본292호로 강제집행신청을 하여 2014. 2. 26. 위 유체동산이 압류되었다. 라.
한편 피고는 D에 대하여 공증인가 법무법인 삼일이 2012. 7. 16. 작성한 2012년 증서 제735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에 기하여 D의 유체동산에 대하여 위 법원 2014본409호로 강제집행신청을 하였고, 이에 따라 위 유체동산 매각대금에 대하여 위 법원 C로 배당절차가 개시되었다.
마. 위 법원은 위 배당절차에서 2014. 6. 10. 실제 배당할 금액 1,514,970원 중 배당요구권자(가집행판결)인 원고에게 1,042,930원을, 배당요구권자(공정증서)인 피고에게 472,040원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의 배당액에 대하여 이의의 진술을 하고, 2014. 6. 12.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의 D에 대한 채권은 실제 금전거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면탈하기 위하여 허위의 공정증서를 작성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