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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6 2019가합3504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4. 29. 선고 C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은 250,000,00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C로 보증채무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이 법원은 2014. 4. 29. “원고는 피고에게 2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5.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이 사건 판결은 2014. 5. 16.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 주거지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신청하자, 이 법원 C 사건의 원고 소송대리인이었던 D 변호사의 중재로 피고는 2014. 6. 12. 다음과 같이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였고, 원고의 처 E은 같은 날 피고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였다.

1. 피고는 이 사건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원고가 거주하고 있는 서울 서초구 소재 주택에 있는 유체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신청한 일이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강제집행을 한 유체동산은 원고와 원고의 처 E의 공유재산입니다.

2. 원고의 처 E은 위 유체동산 강제경매 절차에서 공유자우선매수청구권을 실행할 계획이었으나, 이러한 강제경매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피고 역시 경락금액이 얼마가 될지, 그 경락금액에서 집행비용을 빼면 얼마나 배당받게 될 것인가에 대한 불확실함이 있습니다.

3. 이에 피고와 E은, E이 원고의 위 유체동산에 대한 공유지분을 7,000,000원에 매수하고 그 돈으로 원고의 채무를 일부 변제하고, 피고는 위 유체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신청을 취하하며, 추후에도 동 유체동산 및 위 E 부부가 취득하는 유체동산(이하 ‘동 유체동산 등’이라 합니다)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신청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습니다.

4. 피고는 2014. 6. 12.에 위 7,000,000원을 수령하였습니다.

본 확인서로 영수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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