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기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7.경 B으로부터 사용폐지되어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구매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위 오토바이에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C’ 번호판을 붙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12. 19.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 환승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자와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자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자와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단속 경위서, 수사보고(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 관련, 첨부된 각 사진 포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동차관리법 제78조 제2호, 제71조 제1항, 형법 제238조 제1항, 제2항,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