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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1212
자동차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 위반, 공기호 부정사용 피고인은 2018. 7.경 B으로부터 사용폐지되어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지 아니한 오토바이를 구매하였는데, 성명불상자가 위 오토바이에 다른 오토바이에 부착되어 있던 ‘C’ 번호판을 붙였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8. 12. 19.경 서울 노원구 D아파트 앞길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청량리역 환승센터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2. 부정사용 공기호 행사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자와 장소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여 부정사용한 공기호인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행사하였다.

3.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자와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4.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1항 기재 일자와 장소에서,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위 오토바이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칙자 적발 보고서, 단속 경위서, 수사보고(자동차번호판 부정사용 관련, 첨부된 각 사진 포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및 형의 선택 형법 제40조, 제50조, 자동차관리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도로교통법 위반죄에 대하여 벌금형 각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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