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3.11.12 2013고정1571
점유이탈물횡령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 2012. 9. 27. 20: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1 청량리역 지하철 1호선 환승센터 매표소 앞 노상에서 피해자 B가 분실한 주민등록증을 습득하여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고,
2. 2012. 9. 28. 09:00경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588-7 청량리역 3층 계단에서 피해자 C이 분실한 신용카드(현대카드) 1매를 습득한 후 반환하지 않고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C 전화 통화)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60조 제1항(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