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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9.05.31 2018고단1716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 및 구류 10일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8고단1716 피고인은 2018. 5. 31. 14:02경 제주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먹다 남은 배달음식을 먹었다는 이유로 위 가게 업주와 시비하던 중 “영업방해를 한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서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찰관 E(35세)으로부터 위 가게 밖으로 나가 달라는 말을 듣자 계속 소리를 지르다가 경찰관과 함께 위 가게 밖으로 나오게 되었다.

피고인은 위 가게 앞 길거리에서 E으로부터 귀가권유를 받았음에도 계속 욕을 하고 소리를 지르며 E의 손목과 팔을 우산으로 때리고 몸으로 E의 몸을 수회 밀치는 등 폭행하여 신고출동 및 사건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2018고단2040 피고인은 2018. 9. 2. 04:11경 제주시 광양9길 10 (이도이동)에 있는 제주시청 건물 앞 인도에서,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F(18세)에게 아무 이유 없이 큰소리를 치며 손으로 위 피해자의 머리를 때리고, 펼쳐진 우산 손잡이를 양손으로 잡고 위험한 물건인 우산 원단의 뾰족한 끝부분을 위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고, 가방으로 위 피해자의 얼굴과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3. 2019고단299 피고인은 2019. 1. 23. 12:20경 제주시 G에 있는 제주서부경찰서 H지구대 사무실을 찾아가 근무 중인 경찰관을 상대로 “너희 경찰관이 나를 정신병자 만들었잖아. 나 미친놈으로 만들고 싶어 했잖아. 이제는 내가 미친놈이 되고 싶다.”라는 등의 말을 하고, 계속하여 손으로 상황실 바닥을 치며 “공무집행방해 중이니 체포해라.”는 말을 하며 삼다수 물병(0.5ℓ 들이)에 담긴 술을 지구대 바닥에 쏟아버리고, 경찰관들이 귀가를 설득하였음에도 “씹 새끼야.”라는 등의 욕설을 수회 하는 등 약 25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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