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를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1057】 피고인들은 동거하는 관계이다.
1. 피고인들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7. 2. 15. 16:50 경 울산 동구 D 자신의 주거지에서 집 주인인 E 와 시비하던 중 E의 신고로 출동한 울산 동부 경찰서 F 지구대 소속 경위 G으로부터 사건 경위에 대하여 질문을 받자 피고인 A은 “ 씨 발 놈들 아, 경찰관 새끼들이 그렇게 할 일이 없나
” 고 욕설을 하며 오른손 주먹으로 G의 왼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G이 피고인 A을 제지하며 테이블에 앉히고, 위 지구대 소속 경사 H이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증거 채집을 위하여 동영상 촬영을 실시하자 피고인 B는 책상을 치며 소리를 치고 “ 개새끼들 왜 끼어 드노 ”라고 욕설을 하며 G의 상의를 붙잡고 수차례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경찰관 G을 폭행하여 경찰관의 범죄 수사 및 질서 유지에 관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경사 H이 자신들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모습을 보고 경찰 공용 휴대전화를 낚아 채 바닥으로 집어 던져 액정이 일부 흠집이 생기고 휴대전화 케이스가 깨지도록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017 고단 1668】 피고인 A은 2017. 4. 10. 17:00 경 울산 동구 D, 3 층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자신의 아내 인 피해자 B( 여, 49세) 이 만취상태로 피고인 A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며 귀찮게 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 니 한번만 내 머리 잡으면 죽여 버린다.
” 고 말하면서 부엌에 있던 식칼( 전체 길이 32cm 가량, 칼날 길이 19cm 가량) 을 들고 와 식탁 위에 올려 두고 안방에 있던 등 긁개 2개를 양손에 들고 피해자를 향해 휘둘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위험한 물건인 식칼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105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