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8.11 2016고정201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5. 14:00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남동 경찰서 민원실 앞 노상에서 피해자 C(33 세, 여) 와 위 피해자의 일행과 다른 고소사건 관련하여 시비가 되어 몸싸움을 하던 중 피해자의 팔을 잡아 흔드는 방법으로 폭행을 하여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측 팔꿈치 타박상과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D의 각 법정 진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