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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4.18 2016고단6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량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 바, 2015. 11. 7. 17:50 경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번 길 남동 경찰서 앞 도로를 남동공단 입구 사거리 방면에서 남동 경찰서 사거리 방면으로 편도 5 차로 중 5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4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전방과 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차선을 변경하여 주행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선을 변경하다가 4 차로에서 주행하던 피해자 C( 여, 48세) 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우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좌측 옆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자 소유의 위 쏘나타 승용차를 약 2,319,168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공용 서류 손상 피고인은 2015. 11. 24. 19:10 경 인천 남동구 남동대로 668에 있는 남동 경찰서 교통 조사계 사무실에서, 위 1. 항과 같은 이유로 위 교통 조사계 소속 경위 E으로부터 제 2회 조사를 받던 중, 위 경위 E이 전회 작성한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를 열람하도록 건네주자 재차 피의자신문 조서를 받는다는 이유로 피의자신문 조서( 제 1회 )를 찢어,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손상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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