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5.01.28 2014고단1168
무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가. 피고인은 2014. 9. 19. 17:00경 원주시 C, 204호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동거녀인 피해자 D(여, 32세)과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약 2회 때리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침대 머리판에 부딪히게 하여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1. 10. 23:40경 위 자신의 집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피해자의 양팔을 잡아 피해자를 침대 위에 넘어뜨린 다음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침대 머리판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에게 “진단서 조금 나오는 데를 알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얼굴에 침을 뱉고, 피해자가 겁을 먹은 나머지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고 피고인에게 그만둘 것을 애원하였으나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때리고 담뱃불로 피해자의 배 부위를 지지는 등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안와파열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제1의 나.

항과 같이 D에게 상해를 가한 후 D이 자신을 경찰서에 신고할 것이 예상되자 D을 데리고 근처 지구대에 가게 되었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59경 원주시 E에 있는 원주경찰서 F지구대에서 D이 위 지구대 소속 G 경사에게 상해 피해 사실을 신고하자, D을 따라 들어 가 “내 집에 침입한 여자다, 주거침입으로 처벌해 달라”라고 하였고, 위 경찰관이 신고내용을 다시 확인하자, “지금은 헤어져 동거하는 상태가 아닌데 D이 밤늦은 시간에 집에 침입하였다, 처벌해 달라”라고 신고하여 위 경찰관으로 하여금 D을 주거침입 피고인으로 입건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14. 11. 10. 22:00경 D에게...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