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A는 D에게 돈을 빌려 준 후 받지 못하게 되자 2010. 11.초경 연천군 E에 있는 마을회관 팔각정에서 사촌오빠인 피고인 B에게 피고인 B이 D에게 돈을 빌려 주었으나 D이 돈을 갚지 않고 사라졌으니 D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로 고소해 달라고 하였다.
그리고 피고인 A는 2011. 2. 14.경 연천군 F에 있는 피고인 A의 집에서 피고인 B이 고소할 내용을 쪽지에 적고 파주시 G 읍내에서 D으로부터 받은 차용증을 복사한 후 같은 날 11:00경 피고인 B에 집으로 가져가 위 쪽지와 차용증을 피고인 B에게 주어 그에게 D을 무고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피고인
A는 피고인 B으로 하여금 2011. 2. 15.경 연천군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D이 피고인 B으로부터 12회에 걸쳐 104,500,000원을 빌려 갔는데 2008. 10.까지 빌려간 돈을 갚을 테니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고 하였으나 장사하는 데를 가보니 가게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D은 돈만 가지고 사라지고 없으니 처벌하여 달라는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한 후, 2011. 2. 15. 11:30경 의정부시 녹양로 34번길 23에 있는 의정부지방검찰청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직원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게 함으로써 무고를 교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위 피고인 A의 교사에 따라 2011. 2. 15.경 연천군 H에 있는 피고인 B의 집에서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D은 12회에 걸쳐 104,500,000원을 빌려 갔는데 2008. 10.까지 빌려간 돈을 갚을테니 걱정하지 말고 있으라고 하였으나 장사하는 데를 가보니 가게는 다른 사람한테 넘어가고 피고소인은 돈만 가지고 사라지고 없으니 처벌하여 달라.”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은 피고인 B으로부터 돈을 빌린 사실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