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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6.11.30 2016고단1665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29세)과 2014. 4. 말경부터 2015. 12. 초경까지 평택시 소재 모텔 등지에서 동거하였던 연인 사이로, 피해자는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였다가 유산하였다.

1. 폭행

가. 피고인은 2014. 12. 10. 10:0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D모텔 3층에서, 피해자와 다투던 중, 피해자가 임신하였던 태아 초음파 사진을 구기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몸을 잡아 침대로 밀친 뒤 피해자를 강제로 눕히고, 피고인의 뺨을 손바닥으로 수회 때린 뒤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어 폭행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중순 14:3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E모텔 307호에서, 피해자가 피고인과 헤어지겠다면서 밖으로 나가려 하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머리채를 잡아 벽에 부딪히게 하고, 피해자의 오른손을 잡아 꺾고, 피해자의 몸을 벽으로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6. 7. 00:3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F모텔 3층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무시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졸라 폭행하였다. 라.

피고인은 2015. 6. 10. 06:00경 경기 평택시 C에 있는 E모텔 주차장의 주차된 차 안에서, 잠을 잘 때 피해자가 차문을 열고 ‘실컷 주무세요’라고 비아냥거리며 말한 것에 격분하여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벽으로 밀쳐 부딪히게 하여 폭행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2015. 7. 18. 10:00경 평택시 C에 있는 G모텔 308호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자신의 외도를 의심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오른뺨을 때리고 피해자를 침대 위로 넘어뜨린 뒤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계속하여 양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지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의 표재성 손상 등 상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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