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6.07.01 2016고단1297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4. 4. 20:40 경 강원 철원군 B 소재 ‘C ’에서 혼자 술을 마시던 중 옆 탁자에 있던 피해자 D(47 세) 의 일행들에게 욕을 하는 등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가 혼자 남게 되자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어 피해자의 오른쪽 이마 부위를 1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의 진술 기재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관련) 의 기재 및 영상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5년 이하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군 중 폭행범죄의 제 6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폭행)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처벌 불원 [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4월에서 1년 2월 [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기소 전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