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9,870,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9.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2) 피고 율산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율산개발’이라 한다)는 D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D아파트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동주택관리업체이고, 피고 A, B 및 C은 그 소속 근로자로서 D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에서 각 설비과장, 설비주임 및 설비반장으로 근무하였다.
3)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와 피고 율산개발은 아래와 같은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운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E은 2012. 5. 17.경 D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회장 F)와 사이에 D아파트의 열교환기 화학세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 현장을 ‘이 사건 공사 현장’,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E의 상무인 G과 현장팀장인 H이 공사를 관리ㆍ감독하였고, 피고 A이 입회하였으며,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2. 7. 2. E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열교환기 세관 작업을 하였다. 3) G은 2012. 7. 2. 열교환기 세관 작업을 하기 위해 보일러실 내의 중간밸브, 차압변밸브를 잠그려고 하였으나 잘 잠기지 않자 피고 A에게 보일러실에서 30미터 정도 떨어진 도로가에 있는 메인밸브를 잠가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