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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06.10 2015가합73449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9,870,023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9.부터 2016. 6. 10.까지는 연...

이유

1. 인정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에 의하여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 업무를 위탁받은 특수법인이다. 2) 피고 율산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율산개발’이라 한다)는 D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D아파트에 관한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공동주택관리업체이고, 피고 A, B 및 C은 그 소속 근로자로서 D아파트 관리사무소(이하 ‘이 사건 관리사무소’라 한다)에서 각 설비과장, 설비주임 및 설비반장으로 근무하였다.

3)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

)와 피고 율산개발은 아래와 같은 사고 발생 당시 원고가 운영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상태였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 E은 2012. 5. 17.경 D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회장 F)와 사이에 D아파트의 열교환기 화학세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공사 현장을 ‘이 사건 공사 현장’, 위 계약을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 2)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는 E의 상무인 G과 현장팀장인 H이 공사를 관리ㆍ감독하였고, 피고 A이 입회하였으며, 망 I(이하 ‘망인’이라 한다

)은 2012. 7. 2. E에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되어 이 사건 공사 현장에서 열교환기 세관 작업을 하였다. 3) G은 2012. 7. 2. 열교환기 세관 작업을 하기 위해 보일러실 내의 중간밸브, 차압변밸브를 잠그려고 하였으나 잘 잠기지 않자 피고 A에게 보일러실에서 30미터 정도 떨어진 도로가에 있는 메인밸브를 잠가달라고 부탁하였고,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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