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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8.16 2017고정182
산업안전보건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파트( 평택시 C) 입주자 대표회의로부터 외벽 재도 장 및 지하 주차장 에폭시공사를 공사금액 330,000,000원에 도급 받아 시공하고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동 공사에 관하여 소속 근로자의 안전 보건을 총괄하는 책임자이다.

사업주는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 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을 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 안전모 )를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착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1. 7. 경 위 아파트 104동 외벽 재도 장 공사 시 작업 근로자에게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 등기부 등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업안전 보건법 제 67조 제 1호, 제 23조 제 3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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