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금고 1년 6월에, 피고인 B을 금고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J 주식회사의 상무로서 K아파트 보일러실 열교환기 열판 화학 세관 작업의 안전관리책임자이고, 피고인 B은 K아파트 관리사무소 설비과장이다.
피고인
A이 근무하는 J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L은 K아파트 입주자 대표 회장인 M과 K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입회하에 열교환기를 분해하기로 하는 판형 열교환기 화학세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
A은 2012. 7. 2. 10:00경 고양시 일산동구 K아파트 지하 3층 보일러실에서 J 주식회사의 팀장인 N(이 사건 공소제기일 기소유예)과 함께 보일러실 열교환기 열판 화학 세관 작업을 함에 있어서 직원들에게 안전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열교환기 등 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의 개조ㆍ수리 및 청소 등을 위하여 해당 설비를 분해하거나 해당 설비의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작업 장소에 위험물 등이 누출되거나 고온의 수증기가 새어나오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보일러실 중간밸브, 차압변밸브가 고장이 나 도로가에 있는 메인밸브를 잠그려면 직접 잠그거나 부탁을 받은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위 메인밸브를 제대로 잠갔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고온의 물이 배출되지 않도록 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은 피고인 A으로부터 메인밸브를 잠가달라는 의뢰를 받고 O, P(각 이 사건 공소제기일 기소유예)에게 메인밸브를 잠그라고 지시하였으면 그들이 제대로 메인밸브를 잠갔는지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하고, 만일 그들로부터 메인밸브가 잘 잠겨지지 않는다는 말을 들었으면 J 주식회사 소속 직원들이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여부를 살펴 본 후에 메인밸브의 잠금 여부를 확인하여 작업자들이 고온의 물에 의해 화상을 입지 않도록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