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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4.06.13 2012가단3430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그의 부인 원고 B 및 그의 모인 원고 C은 고양시 E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거주하던 자들이고, 피고 D 입주자대표회의(이하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과반수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이며, 피고 율산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피고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이다.

나. 원고 A은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이던 2012. 6. 27. 19:00경 이 사건 아파트의 505동 및 506동 앞에 위치한 놀이터(이하 ‘이 사건 놀이터’라 한다)에서 놀던 중 위 놀이터에 인접한 지하주차장 환풍구(이하 ‘이 사건 환풍구’이라 한다) 지붕 위에서 약 7m 아래의 지하주차장으로 추락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를 당하여 좌측 족관절 양과 골절(성장판 손상), 척추강내 경막외 혈졸 등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 10 내지 1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신체감정결과, 이 법원의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환풍구는 이 사건 아파트에 인접하여 있고, 그 높이가 낮아 어린이들이 쉽게 그 위에 올라가 놀다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의 책임자로서 충분히 그 사고의 위험성을 예상할 수 있어 안내판을 설치하여 어린이들이 이 사건 채광창 지붕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거나 차단막, 추락방지시설 등 안전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들은 각자 위와 같은 시설물 관리소홀로 인한 불법행위에 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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