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이 사건 반소 중 반소 청구취지 제2의 나항 기재 ‘이와 유사한 명칭’에 관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통신의 발행, 뉴스 제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국내외 뉴스를 미디어, 관공서 등에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정한 뉴스통신사이고, 원고는 정기간행물 출판 발행 및 편집업, 인터넷 신문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지역 신문사이다.
나. 이 사건 운영계약의 체결 피고는 2007. 7. 13. I과 아래와 같은 주요 내용으로 H 취재본부(이하 ‘이 사건 취재본부’라 한다) 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운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사업의 내용) 을(H 취재본부, 이하 ‘을’이라 한다)은 갑(피고, 이하 ‘갑’이라 한다)이 제공하는 뉴스통신에 관하여 을이 관할하는 J지역의 미디어와 관공서 등에 뉴스통신을 공급하는 사업을 행한다.
제2조(관할 지역) 을의 관할구역은 J지역으로 한다.
제3조(취재본부의 운영 등) ① 을은 갑이 정한 편집윤리강령에 따라 취재기자를 선발하고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을은 갑이 권고하는 바에 따라 취재본부사무소를 운영하며, 을의 관할 지역의 뉴스를 취재하여 갑에게 공급하여야 한다.
제5조(상표, 상호의 사용) 을은 이 계약 기간 중에는 갑의 상표를 사용하며 그 상호 중에 ‘B’ 또는 ‘C’란 문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갑은 필요한 경우 을의 상표 및 상호의 사용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
제6조(보증금의 적립) ① 을은 이 계약 및 이에 부수하는 계약에서 생기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1억 5,000만 원을 갑에게 적립한다.
제8조(수수료 지불) ① 을은 매월 총 매출액의 10%를 수수료로 갑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제10조(영업보고 의무) 갑은 필요한 경우 을에게 갑이 지정하는 양식의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