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연제구 C에서 D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19. 경 피해자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과의 ‘F’ 판매점 계약이 피고 인의 계약위반으로 해지되었음에도 그 무렵부터 2017. 7. 4.까지 위 D 매장에서 피해 자가 전용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상표 ‘G’( 상표 등록번호 H, 이하 ‘ 이 사건 상표 ’라고 한다) 가 표시된 간판과 홍보물을 허락 없이 사용함으로써 피해자의 이 사건 상표에 관한 전용 사용권을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I, J, K, L의 각 법정 진술
1. K의 사실 확인서 사본
1. 상표 등록 원부, G 판매점 계약서, 내용 증명, 판결 문 사본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E 과의 판매점 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기 때문에 판매점 계약이 해지되지 않았고, 따라서 G 간판과 홍보물을 사용할 정당한 권한이 있다고
믿고 이를 사용하였으므로, 상표법위반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들, ① I은 2010. 6. 28.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등록을 마쳤고, M이 이 사건 상표를 2012. 12. 5. 이전 받아 등록을 마쳤으며, E은 이 사건 상표에 관하여 M으로부터 ‘2015. 8. 11.부터 2020. 6. 28.까지 ’를 기간으로 한 전용 사용권을 부여받아 2015. 8. 21. 설정 등록을 마친 사실, ② E과 피고인 사이의 판매점 계약에서는 ‘ 피고인이 E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일반 소비자 및 본사가 승인한 분점 외에는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며, E과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 판매할 수 없다’ 고 약정한 사실, ③ 피고인은 E 과의 합의 없이 E로부터 공급 받은 상품을 방문판매사업자, 미용실, 옷가게 등에 임의로 판매하였고, 이에 E은 서울 중앙지방법원 2016가 합 531169호로 피고인이 위 판매점 계약을 위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