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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5.15 2013고단8440
사기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8월,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주식회사 F을 운영하였던 사람, 피고인 B은 주식회사 G의 대표였던 사람이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H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06. 7. 15.경 서울 강남구 I빌딩에서, 동네 후배인 피해자 H에게 “내가 쌀 장사를 하려고 하는데 자본금이 필요하다. 우선 쌀 구매비용을 빌려주면 전라도, 경기도 등지에서 백미를 산지가격으로 매입하여 되팔아서 그 이익금으로 월 3부 이자를 지급하고, 수익의 2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겠다.”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쌀구매와 관련하여 자금도 충분하지 않은 상태이고 쌀구매 관련 영업 경험도 없어 피해자로부터 쌀 구매대금 명목으로 돈을 빌리더라도 약정한 기일에 약정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같은 날 J 명의의 통장으로 70만 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7. 15.경부터 2007. 1. 31.경까지 35회에 걸쳐 190,645,000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피고인들의 피해자 K에 대한 사기 피고인들은 2008. 7. 초순경 서울 강남구 강남구청역 부근 I오피스텔에서, 피해자 K에게 “충북 증평군 L 아파트 보수공사의 시행사인 M개발로부터 B이 대표로 있는 G에서 9억 원을 주고 시공권을 인수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는데 아파트 총 45세대 중 2세대 이주비용을 지급해 주지 않아 사업진행에 차질이 생겼다. 2,000만 원을 빌려주면 6,000만 원 상당의 내부 철거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취지로 말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수급인으로 되어 있는 건축공사계약서를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 B은 L아파트 사업시행사인 M개발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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