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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2.23 2016노2561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평소 금전거래를 하였던 피해자로부터 회원권 거래를 위한 자금을 차용한 사실은 있으나 당시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의 범의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500만 원)은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8. 8.경 서울 이하 불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를 걸어 “C호텔 헬스클럽회원권을 구입하려고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돈을 빌려주면 이자를 쳐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회원권을 구입하여 이를 되팔아서 피해자의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2. 8. 10.경 500만 원, 2012. 9. 11.경 1,000만 원 등 합계 1,500만 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C호텔 헬스클럽 회원권을 구입하는데 필요하다고 하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였고, 회원권 매수인이 맞춰지면 갚겠다는 취지로 말하여 한 달 정도면 변제할 줄 알았다”라는 취지로 피고인에게 금원을 대여한 경위 등에 관하여 비교적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는 점, ②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의 녹취록의 기재도 피해자의 진술을 충분히 뒷받침하는 점(증거기록 제57 내지 64면 등), ③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피해자에게 빌린 돈은 사무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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