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3.04.17 2013고정922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2. 5. 25.경 부산광역시 금정구 B초등학교 앞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여, 35세)에게 이사비용잔금을 내야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일주일 내로 돈을 갚겠다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딸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170만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6. 5.경 부산광역시 동래구 F아파트에 살고 있는 피고인 지인의 집에서 피해자 G(여, 39세)에게 전화를 하여 주사 약품 구매비용을 오늘까지 지불해야 되는데 돈을 빌려주면 한 달 안에 갚기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친딸인 D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E)로 310만원을 송금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C, G의 각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