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8』 피고인은 2013. 11. 2. 2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6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4. 01:4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운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하문로 28길 경복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4. 01: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490』 피고인은 2014. 5. 19.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양구읍 수인리 수인터널 입구에서 E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25경부터 05:4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수인터널 출구에서부터 강원 양구군 죽곡삼거리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