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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4.07.03 2014고단188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단188』 피고인은 2013. 11. 2. 21:20경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있는 일산장례식장 앞 도로에서부터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 51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014고단364』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3. 4. 01:40경 서울 종로구에 있는 청운삼거리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자하문로 28길 경복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 4. 01:40경 제1항 기재와 같이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E 옵티마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2014고단490』 피고인은 2014. 5. 19. 00: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7%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양구군 양구읍 수인리 수인터널 입구에서 E 옵티마 차량을 운전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5:25경부터 05:40경까지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수인터널 출구에서부터 강원 양구군 죽곡삼거리까지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운전면허조회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의무보험조회, 주취운전정황보고, 주취운전자적발보고, 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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