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2. 4.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2535 등 공기호부정사용 등 사건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5. 4. 9.경 확정되었다.
[2015고정814] 누구든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B’라는 상호로 오토바이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8. 1. 18:37경 고양시 일산동구 무궁화로 7-63에 있는 우인아크리움빌 앞 도로부터 같은 구 무궁화로 31-9에 있는 K모텔 앞 도로까지 C가 피고인으로부터 대여해 간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D 이륜자동차를 운행하게 하였다.
[2015고정815] 피고인은 2014. 2. 20. 23:55경 고양시 장항동 79 코오롱 레이크 2차 B동 102호 주차장에서부터 다음 날 00:45경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있는 샤이나 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E BMW 승용차를 운전하고, 2014. 2. 21. 01:55경 파주시 탄현면 성동리에 있는 샤이나 모텔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고양시 장항동 79 코오롱 레이크 2차 B동 102호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위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5고정81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2015고정815]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운행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장기형을 합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