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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1.04.21 2020고단4043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11. 13. 19:30 경 서울 용산구 B, C 호에 있는 'D' 커피 전문점 앞에서, 자전거를 타고 가다 길을 걸어가던 피해자 E( 남, 62세) 가 길을 비켜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렸다.

이후 피고인은 위 범행 장소를 벗어 나 한강 대교 방면으로 가 던 중 피고인을 뒤쫓아 온 피해자에게 붙잡히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배를 때리는 등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쇄골 흉골 단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12 신고자 전화 진술 요약보고)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7 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1. 일반적인 상해 > [ 제 1 유형] 일반 상해 [ 특별 양형 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 (1, 4 유형) [ 권고 영역 및 권고 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6월 ∼2 년 6월

3. 선고형의 결정 다음과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재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유리한 정상: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피고인이 아직 젊은 나이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불리한 정상: 사소한 이유로 일면식도 없는 62세의 피해자를 길거리에서 폭행하여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중한 상해를 입힌 점,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정신적 ㆍ 육체적 고통을 호소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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