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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9.08.13 2017고단3754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6. 21:30경 평택시 B에 있는 ‘C병원’ 앞 노상에서 술에 취한 채 피고인의 친동생 문제로 직장선배인 피해자 D(32세)과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가 욕설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턱을 세게 때려 피해자에게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턱 결합부위 폐쇄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징역 4월 ~ 1년 6월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감경(가중)인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500만 원 공탁) / 중한 상해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중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소재불명이 된 점 유리한 정상 :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한 점, 피해자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공탁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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