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1) 사실 오인 피고인은 방어 운전을 하였을 뿐이고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량을 이용하여 피해자 F를 협박한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A의 욕설을 막기 위하여 입을 막았을 뿐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폭행으로 볼 수 없거나 정당행위로서 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1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의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사건 당시의 상황을 녹화한 블랙 박스 영상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운전하는 차량이 피고인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자 갑자기 속도를 내 어 피해자의 차량을 다시 추월한 다음 제동을 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하여 3 차로로 주행하자 피해자의 진행 차로 쪽으로 붙어 운행하며 경적을 울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점, ②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하면서 “ 뭐야, 이 새끼는 아까부터”, “ 뭐하는 새끼야 이게 ”라고 욕설을 하고, 동승한 가족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경적을 울리며 피해자의 차량에 접근하였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협할 의도로 위와 같은 운전 행태를 보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할 당시 피해자 차량의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