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5.07.22 2014노204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피고인은 피해자를 자전거로 충격한 사실이 없다. 피해자는 자전거전용도로를 횡단하려다 자전거가 너무 많아 횡단을 중단하고 반대로 돌아가려고 몸을 돌리던 순간 뒤에 멈춰서 있던 피고인의 자전거를 발견하고 혼자서 놀라 제자리에 주저앉았다가 스스로 일어났을 뿐이고, 피해자가 입었다는 외상성 뇌출혈 등 상해는 기왕증으로 인한 것으로 피고인의 자전거에 부딪혀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1) 피해자 C은 경찰에서 ‘피고인이 4m 전방에서 비키라고 소리 지르며 순식간에 정면으로 들이받았고, 이에 그대로 뒤로 자빠지며 머리와 엉덩이 꼬리뼈를 다쳤다.’는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하였고(수사기록 13면 진술서), ‘피고인이 자전거 앞바퀴 전면으로 배 있는 부분을 부딪쳐서 내가 도로에 넘어졌다.’고 진술하였으며(수사기록 37면 진술조서 , 원심 법정에서는 ‘자전거에 직접적으로 몸을 부딪친 것이 아니라 자전거가 가까이 오니까 놀라서 주저앉은 것이 아닌가 ’라는 변호인의 질문에 ‘아니다. 자전거를 정면으로 부딪쳤고 앞바퀴가 허벅지 사이로 들어와서 그 충격으로 주저앉으면서 꼬리뼈가 나가고 그대로 뒤로 자빠지면서 뒤통수를 박았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위와 같은 피해자의 진술은 주된 부분에 일관성이 있고 상당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