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06.21 2017가합1127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3,000,000원, 원고 B에게 17,012,824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11,675,216원 및 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F의 어머니, 원고 B는 F의 배우자, 원고 C, D은 F의 자녀이다.

나. F은 2017. 5. 23. 10:00경 자전거를 운전하여 포항시 북구 G, H에 있는 I 삼거리 인근의 자전거전용도로(이하 ‘이 사건 자전거전용도로’라고 한다)를 따라 신항만 방면에서 죽천리 방면으로 가던 중, 위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라 죽천리 방면에서 신항만 방면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고와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F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F은 이 사건 사고 직후 J병원에 이송되어 치료를 받던 중 2017. 6. 3. 09:55경 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F을 ‘망인’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10호증, 을 제1호증의 2 내지 5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근거 가) 인정사실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6, 8, 10, 11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현장검증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① 이 사건 자전거전용도로에는 죽천리 방면에서 신항만 방면으로 진행하도록 운행방향 표시가 되어 있고, 왕복 6차로의 건너편에 있는 자전거전용도로에는 신항만 방면에서 죽천리 방면으로 운행방향이 표시되어 있다.

②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죽천리 방면에서 신항만 방면으로 이 사건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라 자전거를 운전하여 진행하고 있었는데, 망인은 위 운행방향 표시의 역방향으로 자전거를 운전하여 피고가 있는 방향으로 진행하다가, 자전거가 서로 충돌하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③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전 무렵 오르막 경사의 도로가 이어지자 머리와 상체를 숙인 채 자전거...

arrow